🏖️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1.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 수당)을 입력하세요.
  2.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를 입력하세요.
  3. 시간급·1일 통상임금과 예상 연차수당이 즉시 표시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기준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고정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합니다.

구분기준내용
1일 통상임금공식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공식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 발생법정1년 80% 출근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1년 미만법정개근 월마다 1일, 최대 11일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 시간급 = 300만÷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연차수당 ≈ 574,163원.

🎯 이럴 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 기준).
통상임금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직책·직무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차는 몇 일까지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안 쓴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서면 독촉 절차)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른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실질시급 계산
💼
퇴직금 계산기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 계산
🛟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임금·나이·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추정
⏱️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환산과 최저임금 충족 확인
💵
연봉 실수령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 추정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가산근로시간으로 각종 수당 계산
🏥
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계산
🏠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가·주택 수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계산
🏢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계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보증금·월차임 상호 환산
📈
복리 계산기
예금 원금·금리·기간으로 만기 수령액 계산
🐷
적금 이자 계산기
월 납입액·금리·기간으로 적금 만기액 계산
🏦
대출이자 계산기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방식별 월납입·총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