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하세요.
-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월평균 급여(세전)를 입력하세요.
- 재직일수·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이 즉시 표시됩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일 평균임금의 30일치를 1년마다 쌓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 발생 조건 | 법정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평균임금 | 공식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89~92일) |
| 퇴직금 |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통상임금 하한 | 법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 |
|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DC) 의무 설정 |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3년 근무(1,095일), 월평균 임금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 300만×3÷91.25 = 98,630원 → 퇴직금 = 98,630 × 30 × (1,095÷365) ≈ 약 888만원.
🎯 이럴 때 씁니다
- 퇴직·이직 전 예상 퇴직금 규모를 미리 확인할 때
- 퇴직금 명세의 계산이 맞는지 대조할 때
- 연차수당·미지급 임금까지 포함한 총 수령액을 가늠할 때
- 1년 근속을 채우는 것과 조기 퇴사의 차이를 비교할 때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계산 공식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연차수당은 일정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제 산정은 임금대장 기준이라 이 계산기의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DC/DB)이면 어떻게 되나요?
- DB형은 이 계산기의 퇴직금 공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납입한 금액+운용수익이라 적립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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