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임금·나이·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와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1.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급여(세전)를 입력하세요.
  2.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하세요.
  3. 1일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예상 총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기준 (2026년)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단위로 지급하며, 상·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이 7년 만에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 해소).

구분기준내용
1일 구직급여공식퇴직 전 평균임금 × 60%
1일 상한액2026년68,10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60%)
1일 하한액2026년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80%×8시간)
소정급여일수법정만 50세 미만 120~240일 / 만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수급 조건법정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 실업 + 적극적 구직활동
가입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월급 300만원, 만 40세, 가입 2년 → 1일 평균임금 ≈ 98,630원 → ×60% = 59,178원이지만 하한 66,048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50일 → 총 약 990만원.

🎯 이럴 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1일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만 50세 미만 120~240일, 만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중대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중단되지만,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잔여분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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