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전환 방향(전세 보증금→월세 / 월세→전세 보증금)을 선택하세요.
- 전환할 금액(전세금 또는 월세)과 전환율을 입력하세요.
- 환산 월세·환산 전세금과 법정 상한 초과 여부가 즉시 표시됩니다.
전월세 전환 기준
전환율 = 월세 증감액 × 12 ÷ 보증금 변동액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갱신 포함) 전환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 전환율 공식 | 계산식 | (월세 차액 × 12) ÷ 보증금 차액 |
| 법정 상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기준금리+2% 또는 연 10% 중 낮은 값 |
| 현재 상한 | 2026년 | 5.0% (기준금리 3.0% + 2%) |
| 역산 공식 | 계산식 | 월세 → 보증금 환산액 = 월세×12÷전환율 |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전세 3억 → 1억+월세 전환(전환율 5%) → 2억 차액 × 5% ÷ 12 = 월세 약 83.3만원. 반대로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돌리면 50만×12÷5% = 1.2억원 상당.
🎯 이럴 때 씁니다
- 전세→월세 계약 변경 시 월세 수준을 확인할 때
-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깎는 조건을 비교할 때
- 제시된 월세가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판단할 때
-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을 비교할 때
자주 묻는 질문
- 전월세 전환율이란?
-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전환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 기준금리(연 3.0%)+2% 또는 연 10%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3.0%이면 상한은 연 5.0%입니다(한국은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전세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 보증금 1억원 증액 시 월세 절감액은 약 41.7만원(전환율 5% 기준)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원 낮추면 월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 전환율 상한은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나요?
- 상한 규제는 임대차 기간 중 전환(갱신 포함)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월세 수준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지만, 갱신 시에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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