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실질 시급을 즉시 계산합니다.

사용법

  1. 시급(또는 시급제 월급의 환산 시급)을 입력하세요.
  2.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세요.
  3. 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실질시급·월급 추정이 즉시 표시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해당 주 개근이 조건이고,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상한 8시간).

구분기준내용
발생 조건법정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시간공식(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상한 8시간
주휴수당공식주휴시간 × 시급
주 15시간 미만미발생주휴수당 없음(주급 = 시급 × 근로시간)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55조1주 개근 시 1회 이상 유급휴일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 → 주휴시간 = 20÷40×8 = 4시간 → 주휴수당 = 4 × 10,320 = 41,280원. 주급은 20시간 임금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 이럴 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업장은 불법인가요?
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법정 수당이라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아니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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