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시급(또는 시급제 월급의 환산 시급)을 입력하세요.
-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세요.
- 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실질시급·월급 추정이 즉시 표시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해당 주 개근이 조건이고,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상한 8시간).
| 구분 | 기준 | 내용 |
|---|---|---|
| 발생 조건 | 법정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 주휴시간 | 공식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상한 8시간 |
| 주휴수당 | 공식 | 주휴시간 × 시급 |
| 주 15시간 미만 | 미발생 | 주휴수당 없음(주급 = 시급 × 근로시간)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개근 시 1회 이상 유급휴일 |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 → 주휴시간 = 20÷40×8 = 4시간 → 주휴수당 = 4 × 10,320 = 41,280원. 주급은 20시간 임금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 이럴 때 씁니다
- 알바 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때
- 시급제·주당 근무시간이 다른 일자리 비교할 때(실질 시급 비교)
- 주 15시간을 채울지 말지 근무시간 조정 판단할 때
- 월급에서 주휴수당 비중이 얼마인지 추정할 때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업장은 불법인가요?
- 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법정 수당이라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아니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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